전입신고안한 월세 보증금도 가압류할수 있나요? 억울하게 상간녀로 소송당해 위자료가 몇백이 나

전입신고안한 월세 보증금도 가압류할수 있나요?

억울하게 상간녀로 소송당해 위자료가 몇백이 나왔는데. .만약 위자료 안내면 민사소송 강제집행하잖아요?어떤게 강제집행당하나요?통장이나,집,차,월급 이런것들이라고하던데 전입신고안하고 살고있는 집 보증금도 가압류 당하나요?

전입신고를 안하면 거주지 확인이 안되니 압류들어올 가능성이 낮죠.

하지만 본인이 거주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것 역시 압류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이 명의자라면 그 보증금도 본인 소유의 재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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