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손해배상 청구 궁금합니다.
가게에서 근무 중 응대 불친절이라며 저격성 리뷰가 2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머리 스타일과 옷의 무늬로 본인을 특정 할 수 있을 정도에 리뷰였는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저에게 이미지 실추를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또 한 제 특정성을 언급하여 제 평판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리뷰를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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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근무 중 응대 불친절이라며 저격성 리뷰가 2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머리 스타일과 옷의 무늬로 본인을 특정 할 수 있을 정도에 리뷰였는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저에게 이미지 실추를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또 한 제 특정성을 언급하여 제 평판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리뷰를 신고 할 수 있을까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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