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입국시 액체,술 질문 일본에서 한국돌아갈때면세가 1리터이하 400달러제한인거고가지고갈수있는 액체의 용량은 2리터이하인거죠?혹시 공항면세점에서 술을 사면
일본에서 한국돌아갈때면세가 1리터이하 400달러제한인거고가지고갈수있는 액체의 용량은 2리터이하인거죠?혹시 공항면세점에서 술을 사면 기내에가지고탈수있나요?크로스백하나 메고있는데 그것도 손에들고 탈수있나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량은요!
총 2L 이하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기내 수하물 반입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1L 이하)은
보안 봉투에 밀봉하면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술을 샀을 경우에는
구입 후 받은 봉투를 개봉하지 않으면 기내 반입 가능하구요
한국 도착 후 입국 심사 전에 세관 신고 대상(1L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
크로스백 기내 반입 가능 여부
보통 항공사는 기내 반입 수하물(캐리어 1개) + 개인 소지품(핸드백, 크로스백 1개) 를 허용합니다.
너무 크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행 및 지식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팁들을 써놓았으니 한번 보러 와 주세요 ^^
꼬미아빠의 블로그 근데 이제 여행 및 지식을 곁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