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하면 한미 이중국적 사람인데요 제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거든요! 만약
한미 이중국적 사람인데요 제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거든요! 만약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끊었다 치고 그 비행기를 미국이름? 미국국적? 으로 신청했다고 하면 출국 심사했을 때 대한민국 여권 내도 출국 심사에서 아무 제약도 없나요?! 아 없는게 맞나... 생각을 해보니까 출국 심사니까 그냥 비행기 티켓은 아무 상관 없고 그냥 나가는 거 허용 해주는건가요... 제가 조금 바보인 이슈로 갑자기 질문이 더 생겼네요... 출국 심사는 비행기 티켓 상관없이 그냥 출국을 할 수 있는지만 보는건가요... ㅋㅋ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한미 이중국적 사람인데요 제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거든요! 만약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끊었다 치고 그 비행기를 미국이름? 미국국적? 으로 신청했다고 하면 출국 심사했을 때 대한민국 여권 내도 출국 심사에서 아무 제약도 없나요?! 아 없는게 맞나... 생각을 해보니까 출국 심사니까 그냥 비행기 티켓은 아무 상관 없고 그냥 나가는 거 허용 해주는건가요... 제가 조금 바보인 이슈로 갑자기 질문이 더 생겼네요... 출국 심사는 비행기 티켓 상관없이 그냥 출국을 할 수 있는지만 보는건가요... ㅋㅋ
Answer:
원래 한국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항공권을 발급 받는 것이 한국 출국 시에 편합니다만 미국여권 영문 이름으로 항공권을 발급 받았다고 해서 한국에서 출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 출국 시에 항공권과 함께 미국여권과 한국 여권을 모두 보여줘야 하고 한국 출국 심사 시에는 반드시 한국여권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을 모두 보여줘야 하고 미국은 미국에서 출국 할 시에는 출국심사가 따로 없어서 미국여권과 항공권을 보여주면 될 거 같고 한국 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