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후 한국 국적인과 결혼하면 비자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1. 캐나다 이민 후 한국 국적인(캐나다 취업비자 보유 혹은 한국거주)과 결혼하면 제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국적상실 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결혼이민(F6) 비자를 받고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복수 국적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캐나다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간이귀화가 아닌 국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