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12월 22일에 신문공고 2개월의 기간이 마무리됩니다그러면 청산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재산은 예금
12월 22일에 신문공고 2개월의 기간이 마무리됩니다그러면 청산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재산은 예금 20만원정도가 전부고 채권도 3곳밖에없습니다임의배당하자니 불안해서 파산관재인 신청을 해보려고합니다1. 청주법원이 본법원인데 파산관재인 신청도 청주법원에 해야하나요?( 상속인 거주지는 남양주시입니다)2. 법원에 파산관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또는 비용 알고싶어요. 시간빼서 맨몸으로 갔다가 뭐필요하다뭐필요하다 하면서 시간낭비되는걸 방지하고싶습니다.3. 파산관재인 신청하게되면 이제 알아서되는거니까 기다리기만하면되나요? 아니면 뭔가를 또 해야하나요? 완전히 마무리될때까지 방심할수없을것같아 완벽히 마무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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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에 신문공고 2개월의 기간이 마무리됩니다그러면 청산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재산은 예금 20만원정도가 전부고 채권도 3곳밖에없습니다임의배당하자니 불안해서 파산관재인 신청을 해보려고합니다1. 청주법원이 본법원인데 파산관재인 신청도 청주법원에 해야하나요?( 상속인 거주지는 남양주시입니다)2. 법원에 파산관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또는 비용 알고싶어요. 시간빼서 맨몸으로 갔다가 뭐필요하다뭐필요하다 하면서 시간낭비되는걸 방지하고싶습니다.3. 파산관재인 신청하게되면 이제 알아서되는거니까 기다리기만하면되나요? 아니면 뭔가를 또 해야하나요? 완전히 마무리될때까지 방심할수없을것같아 완벽히 마무리하고싶습니다
파산관재인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금전뿐이라면 굳이 파산신청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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