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대해서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대해서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간략하게 말씀 드리네요.

정신적발달장애=지적장애,정신장애,자폐성장애인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할때는 정말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웬만한 경우에는 시간제=1일 4시간 또는

복지참여형=1일 3시간 일하게 하는게 대부분인 상황이네요.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아닌

알바몬,알바천국에 있는 일자리는 님 글 내용대로 8시간 또는

그 이상의 일을 할수도 있기는 하네요. 물론 그에 따른 님의 일했던

경혐이나 경력 자격증등이 있을 경우라면 가능하겠죠. 어찌됐던 님의

경력이나 경험 또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상황이라면 8시간 또는 그 이상

시간의 일을 할수도 있기는 하네요.

아울러 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아서 말씀 드리네요.

장애등급이 폐지된게=없어진게 아닌... 1급~6급까지=

1급~3급 중증장애,4급~6급 경증장애로 6등급 체계였던 장애등급이

단 2가지유형=2종류=심한장애와 심하지않은장애로 변경=바뀐거라는걸

말씀 드리네요.

←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