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신청 12월 1일에 법원가서 받아서 왔는데요 12월 24일에 채무조정 개인워크 신청

지급명령이의신청 12월 1일에 법원가서 받아서 왔는데요 12월 24일에 채무조정 개인워크 신청

12월 1일에 법원가서 받아서 왔는데요 12월 24일에 채무조정 개인워크 신청 하려고 가는데요 오늘 날짜 12월4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의신청 접수 4일 오늘 하고 24일에 개인워크 신청하러 가면 이의신청 접수된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진행하시는 시기에 따라 연관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12월 4일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해당 지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후 12월 24일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면,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채권추심 행위가 중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으로 인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던 건 또한 개인워크아웃 절차 내에서 함께 다루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조정된 조건에 따라 상환하게 되며, 기존의 소송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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