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4차 때 센터방문 챙길서류
실업급여4차 때 센터방문 챙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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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으로 구직 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 활동 확인서와 채용공고 를 프린트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면접 확인서는 본인이 사업장을 방문 해서 구직 활동을 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인터넷으로 한 경우에는 구직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하며 워크넷으로 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첨부 하지 않습니다. ( 워크넷으로 구직 활동 했다고 통보만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