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너무 답답합니다. 24년3월부터 8월까지 임금체불을 당해 8월 7일에 노동청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24년3월부터 8월까지 임금체불을 당해 8월 7일에 노동청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사건에 임하였고, 증거자료도 모두 제출(버스카드 기록내역, 사업주가 작성한 임금체불확인서)하였으나 근로자로 판단할만 자료가 없다고 하며 내사종결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또 다시 같은 근로감독관한테 배정받아 반려를 당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었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 뿐입니다. 제가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 채권압류를 하는 것만이 답인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별도로 사업주 체불금품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판결의 법원 판결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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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